'누구의 재량으로'라는 의미의 at one's discretion은 주로 계약서에서 많이 접하는 표현이다.
재량(裁量)이라 함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함'을 뜻한다. 법률 등에서 일일이 정해 놓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에게 부여된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할지를 자유로운 판단 하거나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미리 권한을 부여하면, 향후에 실제로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협의 절차 없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량권을 계약관계에서 주로 우위에 있는 측에서 유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재량으로'라는 의미의 at one's discretion 보다 좀 더 강(?)한 표현으로... '전적으로'나 '단독으로'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own이나 sole을 추가해서 at one's own discretion 또는 at one's sole discretion으로도 표현한다.
해당 표현이 계약서 등에 사용된 예를 들려고 생각했는데... 게으름으로 인해 그냥 아래의 대화 샘플 대화로 갈음하고자 한다.
A : Do we carry on or stop? Who is in charge of this?
계속 진행하는 거야 아님 중단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자인 거죠?
B : After our leader had resigned, Mr. Kim took over from him.
So, now it's up to Mr. Kim to decide that at his own discretion.
우리 팀장이 그만둔 후에는 김선생님이 그 자리를 맡았어요.
그러니 그 문제는 그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A : I see. Then let's go and ask him what we shall do.
알겠어요. 그럼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지를 물어봅시다.
B : Mr. Kim is on a business trip.
He will be back next week. We can ask him then.
김선생님은 지금 출장중이예요.
다음 주에 돌아올 겁니다. 그때 물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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