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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ips : 외부 음식 반입 금지(No outside food or drink)와 콜키지(Corkage)

engbug 2024. 10. 28. 06:00

외부 음식 반입 금지 - No outside food or drink (allowed)

 

 

몇 해 전, 코로나(Covid-19)로 인해 실내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때, Costco에서 이상하게 표현된 영어 안내문을 보고 잘못된 영어 사용 사례로 소개한 적이 있다.

 

2022.04.22 - [Enjoying English] - 영어를 잘못 사용한 사례 1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안내문을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손님이 음식점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나 음료가 아니라, 자신이 가져온 음식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의 영어 표현을 알아보고 이와 연관되어 손님이 가져온 와인 등의 주류는 허용하되,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받는 콜키지(Corkage)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려 한다. 


1. 외부 음식이나 음료 금지 - No outside food or drink (allowed)

상식적으로 식당이나 카페는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이다. 즉, 그들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가에는 음식 값 + 공간사용료 + 서비스 제공료가 유기적으로 묶여져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손님이 묶음 포장되어서 판매되는 물건을 임의로 분리해서 단품으로 일부만 사겠다면, 몰상식한 일이 된다.  

"외부 음식이나 음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로 'No outside food or drink allowed'라고 하거나, allowed를 생략하고 'No outside food or drink'로 표시한다.

여기에 drink를 beverages로 바꾸어서, 'No outside food or beverages'라고 한다거나, 더 간단하게 'No food or drink from outside'라고 하기도 하고, 좀 더 정중한 표현으로 'Please do not bring outside food or drink(s)'라고 하기도 한다. 

반면에, 전시장이나 공연장 등 어떤 특정 이유로 취식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No food or drink allowed', 'No eating or drinking', 'Food and drinks are prohibited', 'Please refrain from eating or drinking', 'No refreshments allowed'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콜키지(Corkage)가 Cork Charge의 준말이라고?  No (❌) 

이번 포스트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 Corkage가 Cork Charge의 줄임말이라는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Corkage는 'cork'(코르크 마개)와 'age'(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이지, Cork Charge의 합성어가 아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Corkage라는 단어의 의미 확장에서 기인한 것을 보인다.

Corkage의 본래 의미는 "코르크를 따는 행위"였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와인 병의 코르크를 따는 데 드는 노동이나 비용에 대해 말하다가,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어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술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전반을 가리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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