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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ips : Poison Pill (독소조항)의 의미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engbug 2025. 6. 10. 06:00

Poison Pill (독소조항)의 의미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문화와 언어는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지금처럼 세계화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빈번하고, 거의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상이나 업무에서 사용하는 말이 외국어이거나 외래어인 경우도 많아졌다.

컴퓨터, 키보드, 스마트폰, 카드 등은 모두 외국에서 유래한 말이다. 외국에서 유래한 말은 기본적으로는 본래의 뜻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맞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는 원래의 의미와 다른 뜻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말이다.  

예) 영어에서는 Rearview Mirror라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식 영어(Japanglish)의 영향을 받아 실제 영어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Back Mirror가 통용되고 있다.

보닛(Bonnet) - 영어에서는 자동차 덮개를 후드(Hood)라고 하는데, 이 역시 일본식 영어의 영향으로 인해 Bonnet라고 칭하면서 이 표현이 굳어짐.

 


독소조항 Poison Pill의 의미

 

이번 포스트에서 다룰 '독소조항'이란 말은 영어 Poison Pill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본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 기존 주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여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방어 전략을 의미한다. 

보통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Flip-in과 Flip-over가 있는데, Flip-in은 특정 주주(보통 적대적 인수 시도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경우, 다른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여 인수자의 지분율 희석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반면 Flip-over는 적대적 인수 시도가 성공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동하는데, 피인수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수 회사)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방식은 인수자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인수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다. 

 


독소조항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사용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서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을 지칭할 때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독소(毒素 - ① 생물에서 생기는 강한 독성의 물질, ② 지극히 해롭거나 나쁜 요소)라는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독소조항을 이해하여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독소조항'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조항'이나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보다 의사소통이 분명해질 수 있고, 바른 언어 사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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