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재량으로'라는 의미의 at one's discretion은 주로 계약서에서 많이 접하는 표현이다. 재량(裁量)이라 함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함'을 뜻한다. 법률 등에서 일일이 정해 놓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에게 부여된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할지를 자유로운 판단 하거나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미리 권한을 부여하면, 향후에 실제로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협의 절차 없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량권을 계약관계에서 주로 우위에 있는 측에서 유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재량으로'라는 의미의 at one's discretion 보다 좀 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