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동(Middle East)지역 뉴스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인 또는 한국 체류자 입국 금지 또는 격리 조치 국가들_2020년 3월 2일 업데이트

engbug 2020. 2. 28. 20:55

31번째 코로나 19 환자를 포함한 신천지 신도 등으로 인하여 무너진 코로나 19 관리 체계로 인한 여파가 급기야 중동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격리조치 조건부 입국 허용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아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바레인, 요르단이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입국 금지를 시켰고, 오만과 카타르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조건부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입국 금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http://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653&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

 

문제는 이 정도로 상황이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국가들로 확대될 것인가?이다.

 

만약, 이들 국가들 외에 다른 국가들로 확대된다면, 중동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는 물론 다른 해당 국가들과의 교류도 위축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모범사례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상황이 정말 어이없을 수밖에 없다.

 

해당 입국 금지 등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자 한다.

 

한국인 또는 한국 경유 여행자 입국금지 조치 국가들 - 출처 외교부

 

 

한국인 또는 한국 경유 여행자 격리조치 국가들 - 출처 외교부

 


 

출처 : 사우디 주재 한국대사관 

 

 

며칠만에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국에서 코로나 19 감염자 수가 급증하자,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출발해 해당 국가로 가는 여행자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또는 격리 조치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27. 18:00) PDF 다운로드 : 

http://0404.go.kr/dev/fileDownload.mofa?atch_file_id=FILE_000000000021196&file_sn=2

 

 

2/27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입국 제한을 실시한 국가들 중,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2/28일 19시를 기준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비자를 제외한 비자 소지자의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사우디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http://overseas.mofa.go.kr/sa-ko/brd/m_11019/view.do?seq=1346516

 

그리고 사우디 VISA 발급 대행 기관이 VFS에서는 정상적으로 비자 신청 접수 및 발급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3일 확인 내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