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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언어 사용 : Outstanding Expense(미지급금)와 Accrued Expense(미지급비용)의 구분

닉네임을 입력하지 않음 2020. 7. 25. 20:28

회계는 나의 전공도 아니고, 실무를 보고 있는 분야도 아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회계 지식과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비전공자나 현업 실무자가 아니면 굳이 알지 않아도 관계없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도 생긴다.

 

오늘 다룰 Outstanding Expense와 Accrud Expense도 그와 같이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나름대로 알아봤던 내용이었고... 이를 정리해서 포스팅하는 것이다. 비전공자임과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는 앞자락을 깔아 놓았으니, 읽으시는 분 중에서 정리된 내용상에 행여 실수나 부족함이 있더라도 비난보다는 바른 길로 인도(?) 해 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Outstanding Expense와 Accrud Expense 구분을 영어적인 의미의 차이, 곧 이행기의 도래 유무를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한다(즉, 따로 외상매입금 등의 다른 개념과 비교나 구분을 언급하지 않음).

 

 

 

[Outstanding Expense와 Accrued Expense의 공통점]

 

1. 둘 다 갚아야 할 채무(Debt)다. 

대부분의 비용이 다 그렇지만, 이 둘도 역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빚... 즉 부채다.

 

2. 둘 다 유동부채다. 

둘 다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Current Liability)로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중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짧게 'B/S'라 함)상에 부채 항목에 나타낸다.

 

 

[Outstanding Expense와 Accrued Expense의 차이점 - 변제기의 도래 유무]

 

Outstanding Expense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시기가 경과한 부채를 말한다. 

 

반면 Accrued Expense는 아직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은 채무다. 

 

예를 들면, 어떤 거래를 할 때 대금을 납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치자. 

그럼 납기 후 2개월이 오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할 채무는 맞지만, 지급할 시기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상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2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Accrued Expense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는 Outstanding Expense가 된다. 

 


 

Outstanding이란 단어는 '뛰어난' 등의 의미로 많이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의미 외에도 계약이나 비즈니스에서 '미해결 된', '미지급한' 등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Accrued의 경우에는 회계 기초를 영문으로 공부할 때, '발생주의(Accrual Basis)'를 떠올리면 기억하기 쉬울 것이다. 

 

 

 

아래 링크한 세무용어사전에 나오는 두 개념의 정의를 살펴 보면, 위의 부족한 설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 조세일보 세무용어사전 자료:

http://www.joseilbo.com/taxoffice/taxdata/taxdic_view.html?id=612&sword=&eword=&Gubun=O&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