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미만/이상/이하와 관련한 포스팅을 한 후에, 검색어 유입 내용 중에서 '중범죄 영어로'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범죄 구분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Felony는 생명을 앗아가거나, 중상을 입히거나, 재산을 파괴하는 등의 중한 범죄(重罪)를 의미한다.
Misdemeanor는 Felonies 정도는 아닌 범죄를 의미하며,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의 처벌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가벼운 벌금 정도가 부과되는 경범죄(輕犯罪)로 표현하기에는 차이가 크다.
Infraction은 무단횡단이나 신호 위반 등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해서 위반(Violation)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경범죄는 Infractions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 사이트 : https://open.lib.umn.edu/criminallaw/chapter/1-4-classification-of-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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